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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생태복원 사례인 세미원과 연꽃단지도 불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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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9-18 15:4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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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당호의 대표적인 생태 복원사업으로 조성된 세미원 등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연꽃단지가 하천부지의 불법개발 의혹으로 국가기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생태복원’ 마저 ‘불법개발’ 의 잣대로 폄훼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양수리 세미원내 석창원 등 생태습지와 수생식물 단지, 배다리, 분수대 등 하천부지 습지조성과 구조물 설치에 대해 위법이 아니냐는 진정서를 토대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예비감사를 벌인데 이어 오는 10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동안 정식 감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이는 경기도와 양평군이 지난 2004년부터 총 49억6천400만원을 투입, 사단법인 우리문화가꾸기에 용역을 의뢰, 모두 12만㎢ 규모의 세미원과 석창원, 두물머리 주변 연꽃단지 등을 조성한 것이어서 도와 군은 불법 개발행위로 비춰지는 모습에 대해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와 양평군은 지난 15일 ‘친 ‘국사원’과 ‘가화원’ 등 추가 연꽃단지를 개장한데 이어 ‘환경 복원 및 보존’ 이라는 명분 아래 향후에도 수백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투입, 전국 최고수준의 ‘한국형 생태단지 및 학습장’ 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이번 감사로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도는 올 사업비로 43억4300만원을 확보, 양평군과 함께 고가 다리밑에서 두물머리까지 많은 배를 촘촘히 띄어 그 배를 통해 건너다닐 수 있는 ‘뗏 배다리’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환경문화관건립, 수생식물단지 확대 조성 등이 상수원관리규칙과 수도법에 저촉된다는 감사원의 시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군은 또 감사원이 분수대 등 일부의 구조물이 그린벨트내 행위제한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연꽃단지가 수생식물 중 수질정화능력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수리에 조성된 세미원과 석창원 등은 ‘친환경 복원사업’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힐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공무원은 “세미원 등은 단지 관광명소나 공원이 아니라 환경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친환경을 기본 철학으로 만든 친환경 및 팔당호 복원을 위한 공간” 이라며 “법 규정상 하천변의 공작물 설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정화기능의 환경시설로 본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느냐” 는 논리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만큼 해당 자치단체의 생태복원 노력이 현실화될 수 있는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관계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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