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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법 통합 시행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경감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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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10-01 15: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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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1일 하수 발생량 10㎥ 미만의 모든 건축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등 하수도와 관련한 국민부담이 경감되게 됐다. 특히 이번 면제 및 경감조치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1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하수법과 오수·분료법을 통합한 하수도법 개정으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단계적으로 면제되는 등 모든 주택의 신·증축과 1일 하수발생량 10㎥ 미만의 건축행위의 원인자 부담금이 면제됐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되는 등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까지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는 기준이 신설됐으며,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도 하수발생 모든 건축물에서 10㎥/일 이상 건축물로 변경, 국민부담이 경감됐다. 하지만 하수처리구역 밖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기준(2㎥/일 초과 건물 등→오수처리시설, 2㎥/일 이하 건물 등→정화조 설치, 단 특별대책지역은 1㎥/일 초과 시 오수처리시설 설치)이 마련되는 등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대한 자가시공 설치가 불가능해졌다. 아울러 방류수 수질기준이(50㎥/일 이상 BOD 및 SS 10㎎/ℓ이하, T-N 20㎎/ℓ이하, T-P 2㎎/ℓ이하, 총대장균수 3,000개/㎖이하) 강화되는 등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규모 또한 200㎥/일 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에서 50㎥/일 이상으로 2,000인용/일 이상 정화조에서 1,000인용 이상으로 각각 강화됐다. 이는 하수도시설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고 하수처리구역에서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의무를 단계적으로 면제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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