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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위조 토지사기단, 부동산종사자의 기지로 덜미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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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7-18 20:39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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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을 자신의 땅처럼 속여 계약금을 가로 채려던 토지사기단 일당이 의심을 품은 부동산종사자의 기지로 덜미가 잡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토지사기단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토지주로 행세를 하며, 부동산 사무실에 접근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다”고 속여 계약을 성사한 후 계약금을 가로채는 수법을 쓰다 이를 의심한 부동산종사자 등에 의해 3명이 붙잡히고 적어도 1명 이상이 달아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일당이 양평 관내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주변 시세보다 5만원정도 싼 급매물로 내놓기 시작하며 사기행각을 벌인 것은 최근 2~3주전. 이들 일당은 18일 오후 1시께 양평읍 소재 A모 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무 의심 없이 계약한 피해자 안모(74. 안산시 단원구)씨로부터 강하면 전수리 소재 부동산의 계약금으로 매매대금 2억5천만원 중 8000만원을 챙겨 달아났다. 이들은 또 같은 날 오후 4시께 지평면 B부동산에서 같은 수법으로 계약을 하려다 이들의 행동을 의심한 A모 부동산 종사자가 B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동일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덜미가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 일당이 안모씨로부터 건네받은 계약금 8000만원 중 6000만원은 이미 달아난 공범에 의해 사라지고 난 뒤였다. 경찰은 붙잡힌 토지사기단 3명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달아난 공범에 대한 이동전화위치 추적을 통해 공범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검거된 일당 3명은 주민등록증이 없거나 위조된 신분증을 여러장 소유하고 있었으며, 의심을 피하기 위해 어머니와 아들 행세를 하는 모자와 망을 보는 사람 등 여성1명, 남성 3명 이상이 1조를 이뤄 사기 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번 사기가 부동산 계약에 있어 계약금과 중도금의 경우 소유주를 확인하는데 인감이 필요 없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나 신분 확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얼래!님의 댓글

얼래! 작성일

몇일 전 친구가(안씨임) 자기 동생이 강하면에
땅 750평 2억 얼마에 산다고 했는데
사기당한 사람이 친구동생???
세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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