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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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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7-19 13:2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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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부정불량 식품 등 위해식품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오는 26일까지 실시키로 했다. 19일 군에 따르면 300㎡ 미만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와 재래시장, 하절기 다소비식품 및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14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와 표백제, 타르색소 등 식품첨가물 과다사용 등을 점검키로 했다. 또한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원료 및 성분 배합기준, 제조공정, 무허가(무신고)제품 제조 및 판매 여부를 비롯해 유통식품의 무허가(무신고)제품 판매 및 취급여부, 제조일자(유통기한) 임의변경 등을 점검한다. 또 조리판매 식품의 경우 조리과정 및 조리원료의 적정여부, 식재료 및 조리식품 보관상태, 식기류 세척상태, 식수의 적정성,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상태 등을 점검한다. 한편 도내 식중독 환자는 지난해 6월말까지 16건 806명에서 전년대비 55건에 169명이 늘어난 71건 975명으로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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