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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노인돌보미 사업 5월부터 추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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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7-04-03 14:2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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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위한 재가방문서비스인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을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3일 군에 따르면 혼자 힘으로 가사활동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에게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노인들의 식사, 목욕, 청소, 세탁, 외출, 생필품 구매 등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이 사업에 올해 1억6천700만원의 예산을 배정받았다. 이 예산으로는 월 90명 정도의 노인들이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로,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이거나 치매, 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 및 독거노인 등에 제공된다.  다만, 목욕보조서비스는 보호자가 입회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이 월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매월 20만2500원의 지원금까지 총 23만8500원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2만1000원, 1시간 추가 시 5500원으로 산정해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있으며,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구는 4월 2∼13일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5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5월부터는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것이다”며 “생활이 어렵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의 많은 신청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031-770-2264)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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