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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행부 동의안 대부분 원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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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06 15:4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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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지난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를 열고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동의안을 비롯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군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비 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양평군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13개 기금 중 농업발전기금 13억원에 대해 부결했다. 윤칠선 의원은 이 같은 이유에 대해 “농업발전기금의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하는데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또한 내년도 추곡수매 사업과 관련된 기금 이어서 차후에 승인해도 별 문제가 없다”며 부결 사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또 “농업발전기금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등 행정적 이행절차가 마무리된 후 2007년도 1차 추경에서 승인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는 지난 5일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의, 의결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 지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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