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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보상 확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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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8-10 14:5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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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농작물 피해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피해 농민들의 이용을 당부하고 있다. 용문산 등을 포함한 산지가 70%를 차지하는 양평군은 야생동물이 살기 적합한 지역 특성상 해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많이 발생해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5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고자 ‘양평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 금년도 예산 1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조례 내용은 피해보상한도를 최대 100만원까지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고시된 금액이 없을 때에는 산정된 피해액의 70%까지 지급하며,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농작물 피해면적이 661㎡ 미만이거나 총 피해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유해조수를 포획하는 피해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늘어나는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며 “전기울타리나 방조망 등 수확기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들의 자구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양평/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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