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대리발급 피해 걱정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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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제3자에 의해 인감증명이 발급 될 경우 발급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송하는 ‘인감증명 대리 발급사실 통보서비스’를 시범 실시 중에 있다.
이 서비스는 제3자에 의해 인감증명이 발급 될 경우 대리 발급된 사실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를 통해 실시간으로 본인에게 통보하는 서비스로 지난 1일부터 시범에 들어가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주소지가 돼 있는 주민에게만 제공되고 타 시·군으로 전출 갈 경우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이용코자 하는 주민은 군 종합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인도 모르게 인감사고가 발생해 재산상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실시하게 됐다”며 “이 서비스로 대리발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평/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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