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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기초의원 유급제 수당책정 놓고 고심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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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03-10 11:38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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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지난 1월부터 유급제로 바뀐 지방의원의 수당책정에 있어 행자부의 지침과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의 권고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행자부는 지방의원 유급제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 공포에 따라 지난 1월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이 학계 · 법조계 · 언론계 ·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각각 5명씩을 추천받아 10명의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의원의 보수를 이달 말까지 결정토록 했다. 이에 따라 양평군도 지난 달 20일 자치단체장과 의장으로부터 각 5명씩 추천받아 지난 7일 의정비심의위원을 위촉했으며,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과 자료배부 등 지방의원의 보수책정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심의위원회는 이달부터 4월초까지 부단체장의 급여수준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타 지자체의 결정 등 각종 자료를 토대로 2∼3회의 위원회를 개최해 결정키로 해 행자부 제시 기간보다는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이는 보수 결정에 있어 행자부가 지방의원 보수에 대해 상 · 하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자치단체 자율로 맡기고 있어 자체적인 심의보다 다른 지자체의 움직임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결정할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방의회는 행자부의 지침대로 ‘부단체장급의 월정수당’수준을 요구하고 있어, 심의위원회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광역은 7천만원, 기초는 5천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반면 전국 시장 · 군수 · 구청장 협의회는 지난 8일 대전에서 공동회장단 회의를 열어 지방의원 유급수당을 3천700만∼4천200만원으로 제한하는 권고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시 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심의위원회가 지방의원의 보수를 결정하면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게 즉시 공표하고, 오는 4월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며, 현행 기초의원 급여와의 차액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의원에게 지급한다. 양평/안병욱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돈님의 댓글

작성일

혈세를 꿀먹은 벙어리 욕심 거기다 쓸 가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송인 송님의 댓글

방송인 송 작성일

양평 경제수준에 맞는 유급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군을 위해서 일할수 있는 분들을 잘 선택하시고
급여가 아깝지 않게, 서로가 적당하게 잘 책정 되길 기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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