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선납제 이용하면 10%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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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자가용승용차를 소유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도입된 자동차세 선납제를 적극 이용,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을 당부하고 있다.11일 군에 따르면 양평군은 지방세 중 자동차세에만 유일하게 적용되는 선납제를 통해 제1기준인 1월중 1년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주민과 제2기준인 6월중 2기분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주민에 대해 정상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또한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지난 2001년 7월 1일부터 중고 · 새차의 차등과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차량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 매년 5%에서 최고 50%까지 경감혜택을 주고 있다. 선납방법은 오는 1월31일까지 군청 세무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선납고지서 교부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 양평군청 세무과 031-770-2183) 양평/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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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끼자님의 댓글
아끼자 작성일좋은 정보 ㄳㄳ
요즘 같은 때 10%가 어디 장난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