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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강수계 오염총량제 극적 타결 ‘본격화’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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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5-09-26 00:00 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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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한강수계법 개정 마치기로...  한강수계 오염총량관리제 의무화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환경부와 한강수역 5개 시.군 지자체가 30여차례 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내 극적으로 타결됐다.  환경부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26일 한강유역환경청 대회의실에서 갖은 제4차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본회의에서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전환을 확정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수계에 이어 한강수계에 접한 양평군, 여주군, 가평군, 용인시, 남양주시가 오염총량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제도적인 기반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이천시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전환은 수용하면서도 한강수계법 개정과 혼선이 예상되는 타 부처의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해 이날 합의에는 제외됐다. 이에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까지 총 33인 이내의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편성하고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마련해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지법 등 법적유권해석에 논란이 예상되는 4개 법률 조항에 대해서도 주민대표단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 전담기구를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  전담기구는 각 시.군 지자체 대표단, 주민대표단, 군의원, 도의원 중에서 1명씩을 선출하고, 위촉된 법률전문가와 정책국장 등 33명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특별자문기구를 맡게 된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는 10월 초 제도개선 추진팀을 구성해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국회간담회와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오는 12월까지는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을 모두 끝마친다는 계획이다.  수질오염총량제는 한강으로 내보내는 오염물질의 총량이 목표 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용량 이내가 되도록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 동안 한강오염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았던 각종 관광지, 공단 등 지역개발사업이 목표수질 내에서는 가능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규제를 받지 않았던 소규모(농림지역 7500㎡, 관리지역 1만㎡ 이하)의 전원주택, 음식점, 공장 등의 건립사업은 오염총량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YPN/황대웅 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마당쇠님의 댓글

마당쇠 작성일

씨발 !!! 새끼들 결국은 무릅꿇고 이젠 양평 말아 먹겠구만....국회의원,군수,도의원,군의원, 다

당신은님의 댓글

당신은 작성일

당신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상당히 궁굼하네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후사정에 대한 설명과 정책적 대안을 들고 나와야 하지 않나요.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대표들의 힘을 빠지게 하는 말보다 현실적 대안을 들고 나왔으면 하네요.
오염총량관리제 결국 역사가 말해 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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