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및 처리비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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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수질 오염 예방을 위해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양평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4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은 가축의 분과 뇨로 나눠 지원되며,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로 반입·처리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가축의 분은 축사면적이 900㎡ 미만 한우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가 지원된다.
또한 가축의 뇨 전량지원 대상자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와 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농가, 돼지 축사면적 1000㎡ 미만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 처리비(허가대상 6원/ℓ, 신고대상 4원/ℓ)가 지원된다.
가축 뇨의 일부지원 대상자는 축사면적 900㎡ 이상 젖소농가로 반입량의 월 최대 25톤까지 지원한다.
김병후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지원 사업 신청은 오는 20일까지 양평군청 환경과 및 읍·면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24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하게 된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은 가축의 분과 뇨로 나눠 지원되며,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또는 농축순환자원화센터로 반입·처리하는 농가가 지원 대상이다.
특히 가축의 분은 축사면적이 900㎡ 미만 한우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가 지원된다.
또한 가축의 뇨 전량지원 대상자는 신고대상 이하 농가와 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농가, 돼지 축사면적 1000㎡ 미만 농가이며, 수거운반비(9.6원/ℓ), 처리비(허가대상 6원/ℓ, 신고대상 4원/ℓ)가 지원된다.
가축 뇨의 일부지원 대상자는 축사면적 900㎡ 이상 젖소농가로 반입량의 월 최대 25톤까지 지원한다.
김병후 환경과장은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토양 및 하천수질 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이번 가축분뇨 수거운반·처리비 지원사업에 축산농가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출서류는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및 처리비 지원신청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1부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 및 환경과 총량관리팀(☎031-770-2259)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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