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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 안내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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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4-05-13 00:0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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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소득세할 주민세 확정신고 안내
 
▶ 대 상 2003년도 종합소득(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근로,일시,기타), 퇴직소득,양도소득,산림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소득세를 확정신고후 납부세액이 발생한 자
▶ 기간 : 2004. 5. 1∼ 5. 31
 
▶ 세율 : 소득세 총 결정세액의 10% ※ 총 결정세액(납부할 세액) = 확정신고소득세 +중간예납소득세액
 
▶ 신고납부방법 - 세무서에서 송부한 신고안내문등을 참고하여 소득세 및 주민세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 신고서를 작성후 세무서 제출
- 주민세의 신고는 소득세 신고서에 함께 기재하고 납부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주민세 소득세할 납부서』를 작성 관내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하며 타지역(관외)에서 납부할 경우에는 농협,우체국에 납부
※ 주민세는 소득세 신고당시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하므로 납부서 작성시 『주소(납세지)』란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
 
▶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20%의 가산세 부담
 
▶ 문 의 : 양평군청 세무회계과 (☎770-2205) 040513/디지털 양평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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