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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불법주정차 CCTV 단속지역 확대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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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15 12:18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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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부터 군청 삼거리, 양평역 인근, 강하초교 등 4개 지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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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3월2일부터 군청 인근 강변 삼거리와 양평센트럴파크써밋 아파트 2개소, 강하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등 4개소에 대한 불법주정차 CCTV를 추가로 설치해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 확대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원할한 교통소통, 사고위험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CCTV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와 주정차 단속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의 계도기간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계도기간이 완료되는 3월2일부터 해당 지역에 주차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길 바란다"며 "불법주정차 단속 확대 운영으로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들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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