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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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초석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 지원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465대(승용 380대, 화물 85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230대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신청은 15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신청일 이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200만원, 화물차 최대 2,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3,2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이후 관련 절차는 판매대리점에서 대행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보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yp21.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거나 양평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31-770-2256)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군에 따르면 올해 전기자동차 465대(승용 380대, 화물 85대)와 수소전기자동차 10대의 구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는 전년 230대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정책 의지로 풀이된다.
신청은 15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www.ev.or.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전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군민 또는 신청일 이전 양평군에 주소를 둔 사업장, 법인·단체, 공공기관 등이다.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최대 1,200만원, 화물차 최대 2,300만원, 수소전기자동차 3,2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구매계약·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하며, 이후 관련 절차는 판매대리점에서 대행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해 보조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탄소중립과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정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www.yp21.go.kr) 또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을 참고하거나 양평군청 환경과 생활환경팀(031-770-2256) 또는 판매사에 문의하면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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