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14차공판, 미신고 후원금 ‘알았나, 몰랐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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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14차 공판이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교 의원의 특보 이씨는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종전과 같이 주장했고,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김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특보 이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것은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특보 이씨는 "2020년 5월 대신면의 모 식당에서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지시는 없었다"며 "이후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원금을 돌려주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문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한게 아니냐"면서 "당시에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9월27일 15차 공판을 끝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중순 경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이날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선교 의원의 특보 이씨는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에 대해 공모한 사실이 없었다고 종전과 같이 주장했고,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 측 국선변호인은 김 의원의 지시로 이뤄진 것 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측 변호인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이씨는 지난 공판에서 특보 이씨가 김 의원의 지시를 받고 미신고 후원금 잔액 311만원을 받아오라고 해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것은 김 의원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특보 이씨는 "2020년 5월 대신면의 모 식당에서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간 사실은 맞지만 김 의원이 지시는 없었다"며 "이후 양평읍의 한 카페에서 선거홍보기획단장 이씨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후원금을 돌려주었다"고 답했다.
이 같은 신문이 이어지자 재판장은 "미신고 후원금 잔액을 받아 김선교 피고인에게 줄려고 한게 아니냐"면서 "당시에 그 돈이 누구의 돈이라고 생각했느냐"고 묻기도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과 미신고 후원금 모금을 공모한 사실이 없었던 만큼 미신고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사실도 김 의원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공판은 추석 연휴 뒤인 9월27일 15차 공판을 끝으로 검찰의 구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0월 중순 경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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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고무줄 재판이네
도가나던 모가나던 빨리 끝내라
선거재판은 1심이 6개월인데
판사가 뭐하는건지
이러다가 세월가서
4년임기 끝나것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저는 법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역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요. 좋은결과과 나왔으면 합니다.
무분별한 광고 및 악성댓글을 차단하기위한 방침이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