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부지 매입 후 뒤늦은 개발부담금 피해 사례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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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 부지를 매입한 소유자에게 뒤늦게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양평군에 따르면 지가 상승과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과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부과된다. 또 연접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가 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준공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전원주택 부지 준공 전 허가권을 승계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양평군에 따르면 지가 상승과 투기 등에 따른 난개발과 개발이익 사유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이익 가운데 일정 비율을 환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은 990㎡ 이상, 비도시지역(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은 1,650㎡ 이상 규모의 개발사업에 부과된다. 또 연접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합산 면적이 부과대상 규모가 된다.
특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는 준공 시점의 토지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행자가 토지 소유주에게 전원주택 부지 준공 전 허가권을 승계하거나 소유권 이전 후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알리지 않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전원주택 부지 등 허가권 승계 시 개발부담금 납부의무 또한 승계되므로 개발부담금 납부승계에 관한 별도 약정을 체결해야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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