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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바뀐 비대면 서비스··양평읍 직원의 친절 Good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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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2 13:36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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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면 행정서비스 축소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평군이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흔히 알고 있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는 말 그대로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와 같은 행정기관 방문이 아닌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간편한 민원 서류를 신청한 이후 찾아 가는 수준이다.

하지만 최근 양평군이 도입, 시행에 나서고 있는 비대면 행정서비스를 이용해 봤다면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하다.   

지난달 10일경 양평읍사무소 복지팀으로부터 양평공설공원묘지 봉안담 사용기간 15년이 만료됐으니 3월12일까지 연장을 희망 할 경우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이 안내문에는 연장 비용과 신청방법, 제출기한, 담당자 연락처와 함께 기한 내 사용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처라한다며, 유골반환을 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이를 잊고 지내다 신청 기한 10일이나 지나간 22일 안내문이 생각났고, 혹시나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유골함을 치우지나 않았을까 걱정하며 오전 9시 경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했다.

직접 방문해 사정이라도 해야 할 상황이 아닌가 걱정했지만 담당자는 친절한 목소리로 신청서를 작성해 사진으로 찍고 신분증 신진과 함께 업무폰으로 보내주면 연장해 준다는 답변이 들려왔다.

담당자가 안내해 준데로 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과 함께 사진을 찍어 보낸 뒤 다시 전화로 신청 내용을 확인하자 연장 신청이 완료됐으니 오후에 고지서를 발송해 주겠다는 안내로 민원이 처리됐다.

해당 직원인 김지은 주무관은 "방문이 원칙이긴 해도 방문이 꼭 필요한 업무처리가 아니었기에 전화로 안내해 준 것 뿐"이라며 "민원인이 편리하게 느끼셨다면 민원처리 담당자로서도 보람된다"고 말했다.     

신동원 읍장은 "모든 민원인들이 친절한 응대를 받았다고 느낄 수 없겠지만 심인숙 팀장과 직원들이 '군민이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친절을 실천하고 있다"며 "따끔한 질책도 받아 들이겠지만 이번 칭찬은 직원들의 사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서비스가 축소돼 비대면 서비스를 늘리고 있지만 정확한 신원 확인 없이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생각하면 양평읍 민원팀의 친절은 과히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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