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금년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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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접수··1분기 신청시 100만원 일시 지급
양평군이 3월2일부터 26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96년 1월2일생부터 97년1월1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 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받고,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 3, 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년도 대상자 중 일시지급을 원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6)에도 문의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전체 주소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아 경기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접수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경기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현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거나 합산해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96년 1월2일생부터 97년1월1일생 청년이다.
위 자격 조건을 심사해 최종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받고, 올해 1분기 대상자 중 작년 2, 3, 4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금년도 대상자 중 일시지급을 원하면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자동신청 사전동의를 한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사항이 있다면 홈페이지에서 수정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및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양평군 일자리경제과(031-770-2626)에도 문의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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