郡,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지급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6월 22일 (일)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郡, 제2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지급

경제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3-02 11:57 댓글 0건

본문

- 업체당 50만원, 3월 2일부터 4월 16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양평군이 제2차 양평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만원씩을 지역화폐인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외에 군 자체적인 지원으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35억원을 편성됐다. 신청 대상은 2021년 2월1일을 기준으로 관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소상공인이다.
 
지난해 1차 경영안정자금을 받은 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상시근로자 수, 2020년 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다. 지급대상은 연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 규모에 해당되고,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과 비영리기업, 무등록 사업자, 통신판매업·전화권유판매업 사업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지난해 8월16일 시행된 중대본 행정조치에 따른 특별피해업종(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된다.
 
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3월2일부터 4월16일까지며, 방문신청은 3월15부터 4월16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양평물맑은시장쉼터 2층 교육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정자금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양평통보로 충전 지급되며, 사용기한은 10월31일까지로 해당 기한이 지나면 소멸된다.
 
군 관계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역경제 안정화 및 민생경제 유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6월 22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