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원활한 예방접종 위해 집회 금지 행정명령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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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원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해 8일 0시부터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군은 지난해 7월 군청과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12월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 됨에 따라 군청과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에서 만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 까지 유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 금지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군은 지난해 7월 군청과 보건소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 개최되는 집회를 금지하고, 12월에는 관내 전 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 됨에 따라 군청과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등 관내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경계 200m 이내에서 만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5인 이상 개최되는 집회가 금지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 까지 유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 등을 대상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을 위해 불가피하게 집회 금지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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