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방자치의 역사’ 지방자치법 개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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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30년을 맞는 2021년,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발판 마련할 것
-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와 의회 역량 강화
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겸직 규정 구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진선 의장은 "그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개원 30년을 맞는 2021년 새해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의원 전원 합의로 결의안을 마련하고,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송부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 개정 지방자치법을 통해 입법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와 의회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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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지난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지방의회 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고, 의원 정수의 1/2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해 지방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의원 겸직 규정 구체화와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전진선 의장은 "그간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분권 강화 등을 주장해 온 지방의회의 염원이 32년 만에 이뤄진 것을 환영한다"며 "개원 30년을 맞는 2021년 새해에는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통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는 지난 8월 정례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바 있으며, 양평군의회는 지난 9월 의원 전원 합의로 결의안을 마련하고,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청와대와 국회 등에 송부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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