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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 사업 전개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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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3 13:46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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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불편 해소 및 통행 환경 개선에 역할 기대

양평군이 내년 1월2일부터 2월26일까지 2개월간 비법정 현황도로 내 사유지 보상사업을 실시한다.
 
현황 도로로 사용 중인 사유지에 대한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도로 유지보수와 상·하수도 공사의 차질, 통행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보상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받아 진행되며, 사업 대상지 여부 및 보상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 토지를 선정 할 계획이다.

선정된 토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측량을 통해 현황도로 사용 면적 만큼 토지분할 후 전문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해  최종 보상가액이 산정된다.
 
보상가액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1/3 가격으로 평가된다는 점과 보상 협의를 진행 할 토지의 근저당권·지상권 등 물권이 모두 해지 된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로 발생하는 공익사업의 차질과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현황도로 관련 분쟁에 있어 소유자의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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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긍정님의 댓글

긍정 작성일

군에서 아주 좋은 정책을 내 놓으셨네요

그 동안 무분별한 개발로 사유지 분쟁이 많았는데  이 정책으로 다소 해결될 것이라  믿습니다.

소극행정척결님의 댓글

소극행정척결 작성일

하수관사업으로 파헤처진 마을안길을 내땅이라고
주민통행금지시키는 막가파식 이기주의부터 척결해야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다.
주민불편을 알면서도 안일무사 복지부동하게 방치하는 공무원들의 소극행정부터
척결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찬성이요님의 댓글

찬성이요 작성일

내 땅이면서  도로로  사용되서  권리를 전혀 받지 못했는데 모처럼
해결책이 나왔군요 여러모로  좋은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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