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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조치 성실이행 일반영업장 손실 보상금 지급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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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4 10:5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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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지급절차 또는 간이지급절차로 선택 가능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 지자체의 방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국세청의 세금신고 자료와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19년도 영업이익 및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일반지급과 9월9일부터 지급절차를 간소화한 간이정액지급으로 진행 중에 있다.
 
청구인은 일반지급과 간이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일반지급 절차에 따라 신청시 19년도에 국세청 등에 신고한 고정비용·영업이익 자료 등을 제출하고, 이에 따라 손실보상금액을 산출해 3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또한 간이지급 절차를 선택한 경우 별도 보상금액 산정절차 없이 정액 보상금 10만원을 1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군 보건소는 청구인의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의 지속적인 손실 보상을 도와 피해를 입게 된 업종에 손실을 보상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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