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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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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6 09:04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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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전진선)가 15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 했다.
 
군의회는 지난 7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합의를 통해 마련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의결, 국회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
 
또한 8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 건과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금년도 출자·출연 계획안을 원안 가결했으나 제4회 추경안은 양평문화재단 재단운영 출연금과 양강섬 일원 연꽃 식재 예산 등을 삭감 조정해 수정 의결했다.
 
또 8일부터 11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특위에서는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 등 관내 주요 사업장 9개소에 대한 현장을 확인했다.

양평 공흥·양근지구 도시개발 사업 현장 방문에서는 사업지 인근의 철도 소음 발생 우려와 관련, 철도시설공단 등과 협의해 소음 방지 대책을 강구 할 것과 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 청취와 민원해결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또 양평 청소년 문화의집과 청년일터 건립사업 현장 방문에서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필수 주차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청소년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제시와 적기 준공을 위해 미확보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조례특위에서는 양평군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 집행부 제출안인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해 원안 또는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축산농가의 의견 수렴과 사전 협의 부족 등으로 부결됐던 양평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개최 전 관련 부서와의 지속적인 사전 논의를 통해 원안가결 됐다.

전진선 의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현지 확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고한 동료 의원과 집행부 공직자의 노고에 감사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전달한 민의가 주요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회기 단축과 필수 최소 인원 참석, 회의실 내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관내 골목식당에서 구입한 도시락을 중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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