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9,37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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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생활임금심의회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9,37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650원(7.45%)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40원 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8,330원으로 올해 보다 27,17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의 사무를 위탁 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군 재정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영인기자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 보다 650원(7.45%)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40원 보다 130원(1.5%) 인상된 금액이다.
내년도 생활임금을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8,330원으로 올해 보다 27,170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의 사무를 위탁 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돼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생활임금은 군 재정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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