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강천SRF발전소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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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강천SRF발전소가 여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 및 공사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여주시의 손을 들었다.
이는 지난 1월9일 1심에서 여주시의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인 강천SRF발전소가 승소한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중지 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했다.
/정영인기자
이는 지난 1월9일 1심에서 여주시의 건축변경허가 신청 거부처분과 공사중지 명령은 위법하다고 원고인 강천SRF발전소가 승소한 결과를 완전히 뒤바꾼 결과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건축허가 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거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하자이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사후에 여주시 요구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됐고, 협의결과 반영을 위해 중대한 공익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여주시가 건축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 여주시의 보완요구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공사중지 명령은 건축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 기한 처분으로 공사중지 명령은 적법하며, 중대한 공익상 사유와 실체적 사유로 착공신고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단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취소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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