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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수돗물 변색 필터 민원 신속 조치··원인은 망간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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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7 10:4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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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은 인체에 필요한 미네랄 중 하나로 2017년도 세계보건기구(WHO) 건강 권고치는 0.4mg/L(수돗물 수질기준의 8배)다.

그러나 법적 수질기준(0.05mg/L)이하의 극미량의 망간이 포함된 수돗물(0.001mg/L)도 수돗물 수용가의 종이 필터를 여과하면서 필터가 변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군은 지난해부터 수용가 자가필터 변색 민원에 따라 망간 유입시기에 맞춰 전염소처리 강화 등을 조치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인천시 수돗물 사태와 긴 장마, 수온변화 등에 따른 외부환경 변화로 망간이 유입돼 자가필터 변색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안내문 공지 등 적극적인 홍보와 수질검사, 수질 모니터링을 통한 망간사 교체, 망간 저감시설 설치 등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한편 필터의 착색 영향물질인 망간은 먹는 물 수질 기준 중 하나로 음용 시 맛과 냄새 등 심미적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염소와 반응해 필터에 쉽게 들러붙어 변색이 진행, 먹는물 수질기준을 만족하는 정도의 망간물질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다고 보고돼 있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을 이용하는 수용가의 불편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열어놓고 지속적인 홍보와 시설보완 등 병행해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해 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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