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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코로나19 관련 핵심시설 주변 ‘집회 금지’ 행정명령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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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13 11:3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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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7월13일부터 감염병 대응 핵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를 금지토록 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회금지 대상 핵심시설은 주민과 민원들의 이동이 빈번한 양평군 청사와 군보건소로 해당 시설 경계 50m 이내에서는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관내 유입 차단, 감염병 대응 콘트롤타워인 군청사와 보건소의 감염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비상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데다 각종 집회로 인해 군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민원도 행정명령을 내린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집회금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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