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보상법 범대위, 대표 발의 김진표 의원과 하위법령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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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위원장 이태영)가 17일 군소음보상법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본보 6월24일, 26일 단독), 해당 법령을 대표 발의한 김진표 의원을 만나 의견을 개진해 해법이 제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방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동균 양평군수도 동석, 같은 당 의원인 김진표 의원에게 의견을 개진한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에 큰 힘을 실어 주었다.
이날 방문단은 "양평은 전차포와 헬기사격이 가능한 대형화기 사격장 2곳(용문산·비승사격장)과 소형화기 사격장 1곳(청룡사격장), 헬기훈련 비행장 1곳 등 도내에서 가장 많은 사격훈련장이 주둔해 크고 작은 피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묵묵히 버텨온 지역주민들에게 지난해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돼 희망을 품었으나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 조항들은 시설물 설치 제한과 보상금 차등 지급 등 불합리한 사항이 많아 해당지역 주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영 위원장은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의 전면 폐지와 소급 보상,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신설 등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특히 보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후 지역주민과 소통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동균 군수도 "국방부가 제시한 하위법령(안) 일부에 주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있다. 대표 발의자께서 지역주민의 건의서를 꼼꼼히 확인해 하위법령이 합리적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면서 "또한 부대 개편으로 유휴부지로 남은 토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진표 의원은 "군소음방지법은 소음 피해를 본 주민들이 소를 제기하지 않고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발의됐다"면서 "다만 국민 세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만큼 재정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사정도 있다.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과 함께 신중히 검토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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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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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국회의원님의 댓글
국회의원 작성일지역출신 국회의원은 왕따신세이군
허기야 국회를 포기한 통합당이
행세도 못하니까 무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