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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4일까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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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23 08:50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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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하  특조법)'이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특조법에서 제외된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군민은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변호사나 법무사 1인 포함)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이후 이해관계자 통지와 현지조사, 2개월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고,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부동산은 이의신청인의 신청사유를 조사 후 처리된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이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 되는 만큼 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보유한 군민은 이번 기회를 잘 살리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은 사기, 조세포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5명의 보증을 받아야 신청 가능하며,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 등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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