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음보상법 범대위, “반쪽짜리 보상법 제정안”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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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소송 없이도 군 사격장이나 비행장 주변의 소음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일명 ‘군소음보상법’ 세부기준이 지난 27일 입법예고 됐다.
국방부는 오는 11월 27일 시행을 앞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27일부터 9월 7일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률 제정안이 나오자 그간 협상에 나서 왔던 양평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즉각 군소음보상법 조사 일정 협의 및 설명회 개최 등 국방부 요청 일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전해 왔다.
군소음보상법 제정안은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보상금 법제화 입법 취지를 살리고, 주민들에게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입법이 추진돼 왔다.
이 제정안에는 군소음보상법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과 기간 등 세부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방부는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 초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의견을 수용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요건을 일부 완화하는 등 소음영향도 조사를 포함한 타당성 검토주기를 기존 예고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또한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제2의 개발규제 논란을 빚고 있는 신·증축 제한규정 1~3종을 유지하면서 1종지역에 한해 방음시설을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내주는 방향으로 제한요건을 다소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 기간, 소음대책지역별 보상금액 기준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신청, 심의, 결정, 이의신청, 재심의신청, 지급 등)를 상세히 규정했다.
소음피해보상은 세부기준에 따라 1인당 매월 최대 6만원에서 3만원씩, 지급일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소음영향도 조사와 지급대상을 분류한 뒤 오는 2022년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예상되는 총보상액은 850억원(33만5000여명)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양평·여주·연천·포천 등 경기 북부를 비롯한 원주·홍천·횡성·철원 등이 소속된 ‘군 소음 피해 보상 및 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이하 군지협)가 요구해 온 용도 제한의 전면 폐지와 소급 보상,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지원사업 신설, 소음영향도 조사 선행 후 주민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하위법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요구조건 등이 제외됐다.
군소음보상법 범군민대책위원회 이태영 공동대표위원장은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 제정안은 주민들이 요구해온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며 "국방부의 합리적인 새로운 도출안이 제시될때까지 군소음영향도 조사 일정 협의와 설명회 개최 등 일체를 수용하지 않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아울러 "국방부의 군소음보상법은 보상에만 치중했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전무하다"며 "보상기준은 낮고 소음저감대책은 없는 반쪽짜리 대책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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