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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의회)양평군의회, 6월 정례회서 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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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7 15:11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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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6월1일부터 17일까지 제269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군의원 행동강령 조례안과 의원연구단체 구성에 관한 조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 등을 심의·의결한다.

군의회는 이번 정례회 조례 특위에서 송요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안을 심사한다.
 
이번 조례안은 군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규정 등의 개선 및 보완을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의 범위 확대와 직무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한다. 
 
또한 이혜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양평군 의원연구단체 구성과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심의하게 된다. 이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2020년도부터 예산을 편성한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의 사용을 위한 조례 상 근거를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박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평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해 국민 누구나 법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문화를 바꾸게 된다.
 
박 의원은 이번에 대표 발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에 관한 조례와 같이 지난 임시회에서 양평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군민이 알기 쉽게 개정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법률문화에 기여한 바 있다.

또 관내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과 환경정화에 기여하기 위해 친환경 유용 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양평군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BM활성수 생산·공급에 관한 조례안이 윤순옥 의원의 대표 발의로 안건에 오르게 된다.
 
군의회는 4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외에도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 14건의 군수제출 조례 제·개정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군관리계획(변경) 의견 제시의 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아울러 예결특위를 열고 올해 친환경농산물 수매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과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3회 추경 예산안, 지난해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한다. 

더욱이 이번 정례회 동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열고, 지난 4월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의 건 등을 통해 채택한 집행부 각 부서 및 양평공사 관련한 196건의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의 뜻에 합당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 4월29일 폐회한 268회 임시회에서 전진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을 제한하고, 위원장으로부터 지명 받아 회의 안건 등을 검토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 할수 있도록 규정한 바 있다.

또한 황선호 의원의 대표 발의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기숙형 고등학교에만 지원할 수 있던 규정을 일반형 고등학교 기숙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교육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기도 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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