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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만료 임박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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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1 11:05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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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된다.
 
정부는 2015년 강화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 농가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2회에 걸쳐 행정처분 유예기간(1단계 농가 2018년 3월24일까지. 2단계 농가 2019년 3월24일까지)을 부여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의 적법화 과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를 독려해 왔다.
 
이와 관련, 양평군은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만료에 따라 미완료 농가에게 신속히 적법화를 완료 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현장점검 결과 미이행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 행정처분(허가취소, 사용중지/폐쇄 명령)과 벌칙(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를 처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적법화 미완료 축산농가에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법화 추가 이행기간 만료일인 6월30일까지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어쪼나요!님의 댓글

어쪼나요! 작성일

사정이 여의치 않은 농가들의 어려움을
잘 파악이 되서 잘 처리되면 좋을것 같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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