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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요하는 ‘도로공사 허가’, 민원 발생 시 차질 우려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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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24 11:09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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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안전을 무시한 채 공사가 진행 중인 양평 우회도로 개선사업 보도와 관련, 경찰이 주민 동의가 수반되는 문제가 도로공사 허가 연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양평군은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39억원을 투입, 그린아파트 삼거리~형제카센터 삼거리까지 1.97km 구간에 대한 6차로 확장과 인도 및 우수관 개선, 전선지중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양평병원 사거리부터 형제카센터 삼거리 650m 구간인 1공구는 지난 2일 착공에 들어가 올해 연말 완공을 목표로 가로수 이전을 비롯한 도로 확‧포장 공사가  동시에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경찰은 도로 내에서의 공사와 관련, 교통시설물과 지장물 등 문제가 없는 일부 구간에 대해 6월14일까지 도로공사 신고 허가를 내준 상태다.

나머지 구간에 대한 경찰의 도로공사 신고 허가는 공사기간이 늘어 남에 따라 연장 될 수 있지만 상가 입주민과 이해 당사자 등의 민원발생 시 차질이 예상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수 배치 등 안전에 대한 문제와 일부 교통 안전시설물과 지장물,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다면 도로공사 허가 연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양근대교 및 도시 확장 등에 따른 교통량 분산과 통행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이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주민 민원 또한 무시 할 수만은 없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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