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코로나19 대비 지방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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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폐업 위기 소상공인 및 착한 임대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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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 코로나19로 휴폐업 위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에 대한 오는 7월 신고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과 8월 부과예정인 개인균등분 11,000원, 개인사업장분 55,000원을 감면 추진키로 했다.
또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중인 건물주에게 해당 건축물의 재산세(건축물분, 토지분)에 대해 임대료의 인하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재산세(도시지역분포함)를 감면키로 했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진은 시의회 의결 후 전격 시행 될 예정으로 대상 기간은 지난 1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신고방법은 납세자의 자진신고 또는 여주시의 직권으로 실시된다.
한편 여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해 착한 임대인 확산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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