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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전 군민에 재난기본소득 12만원 지급 의결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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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1 14:37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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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위기 상황 관련 긴급 임시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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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가 1일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동의안과 추경 예산안을 의결했다.
 
의회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지원 범위, 지급 방법을 규정하는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을 전원 합의로 의결했다.
 
또한 본 예산 7천390억7천5백만원 대비 1.08% 증액된 7천470억6천2백만원의 추경안을 편성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140억4천만원의 예산을 재난관리기금과 일반회계에 반영했다.
 
추경 증액편성은 지난달 26일 개최된 재난기본소득 지급 관련 긴급회의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에 제안한 재난기본소득 금액 상향조정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개인별 지급금액이 12만원으로 결정됐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관련 군민의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 속에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히 개최된 만큼 오늘 결정된 정책들이 군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올해 공무 국외출장 여비 5,700여 만원 전액을 반납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양평군 재난기본소득은 지난달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지급 방식과 지급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액(10만원)은 9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8월 31일까지는 모두 사용해야 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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