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지방공사 보증채무 가결-채무면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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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가 지난 12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고 이번 회기 동안 최대 이슈로 부각된 양평지방공사 채무와 관련한 동의안 2건을 상정, 처리했다.
의회는 이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자금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건’과 ‘농업발전기금 융자원리금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 보증채무는 가결, 채무변제는 부결로 각각 결정졌다.
의회는 집행부가 신청한 ‘1년 기간의 정부융자금 40억원 보증’을 골자로 한 보증채무 건에 대해 박현일 의원의 찬성토론에 대한 반대토론 없이 심의에 들어가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박현일 의원은 표결에 앞서 “보증채무 안건은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부융자금에 대한 보증인만큼 짜임새 있게 운영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원들의 동의를 이끌었다.
하지만 이어 상정된 채무면제 동의안은 농업발전기금 운영조례 및 규칙 등 제반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적정과 그에 따른 책임소재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의원 전원의 반대로 부결됐다.
먼저 질의에 나선 이상규 의원은 “농발기금 융자금이 8년간 이자도 한 푼 안내고 원금도 상환하지 않는 등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당시 이사들을 비롯한 관련 공직자나 운영 책임자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51억 여 원 중 이자부분 20억원은 동결해준다 하더라도 원금 30억원에 대해서는 지방공사가 매년 1억5천만원씩 20년간 갚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갚겠다는 성의를 먼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박현일 의원은 “지방공사가 대 군민 사죄와 책임소재 규명 없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몰염치한 행위로 지방공사에 대한 탕감을 요구하겠다면 먼저 군민 대 토론회를 통한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의회는 이날 표결 방법과 관련한 논의를 위해 1시간 동안의 정회를 요청하는 등 질의에 이은 토론과 거수 표결을 통해 참석의원 6명 전원의 반대로 채무면제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한편 지방공사가 채무면제를 요청한 30억3천5백만원의 원리금은 공사 설립이전인 2006년과 2007년 환경농업–21과 물맑은 유통사업단이 농발기금에서 사용한 미상환 원리금이다.
지방공사는 환경농업–21과 물맑은 유통사업단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인증벼 수매자금으로 사용한 융자금을 청산하지 못한 채 넘겨받아 이자를 포함, 51억원의 채무를 떠안고 있다.
따라서 집행부는 지방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친환경농업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문변호사 자문을 얻어 원리금 면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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