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9월 정기분 재산세 178억4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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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2014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4,496건에 대해 178억 4천만원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납부 대상은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며 “재산세 관련 상담전화가 많은 업무시간 보다 일과 이후부터 8시 사이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과(031. 770. 2201~5)로 하면 된다.
한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와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9% 가량 상승한 금액이다.
납부 대상은 6월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군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 된다”며 “재산세 관련 상담전화가 많은 업무시간 보다 일과 이후부터 8시 사이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산세 관련 문의는 세무과(031. 770. 2201~5)로 하면 된다.
한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와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 이체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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