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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용문장례식장 행정소송 파기 환송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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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9-17 14:51 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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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4일 용문농협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용문농협의 원고 승소 내지 항소기각 된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용문농협은 2011년 8월 용문면 다문리 886-13번지 일원 6,334㎡ 부지에 건축연면적 1,780㎡,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양평군은 경관저해 및 급경사지, 접도요건 미 구비, 토지이용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처분하자 용문농협은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용문농협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도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항소한 양평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파기해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심리를 남겨 두게 됐다.

양평군은 재심리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판결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고 용문농협 측은 향후 현 조합장의 임기 만료와 양평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

군청에서 누구땜시 감정문제가 많다,조합에서 당연이 승소해서 추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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