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용문장례식장 행정소송 파기 환송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대법원 특별1부가 지난 4일 용문농협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용문장례식장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행정소송을 파기해 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 특별1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용문농협의 원고 승소 내지 항소기각 된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용문농협은 2011년 8월 용문면 다문리 886-13번지 일원 6,334㎡ 부지에 건축연면적 1,780㎡,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양평군은 경관저해 및 급경사지, 접도요건 미 구비, 토지이용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처분하자 용문농협은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용문농협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도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항소한 양평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파기해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심리를 남겨 두게 됐다.
양평군은 재심리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판결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고 용문농협 측은 향후 현 조합장의 임기 만료와 양평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대법원 특별1부는 1심과 2심에서 원고인 용문농협의 원고 승소 내지 항소기각 된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서울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했다.
용문농협은 2011년 8월 용문면 다문리 886-13번지 일원 6,334㎡ 부지에 건축연면적 1,780㎡, 지상3층 규모의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양평군은 경관저해 및 급경사지, 접도요건 미 구비, 토지이용 부적합 등을 이유로 불허가를 처분하자 용문농협은 같은 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용문농협의 손을 들었고 2심에서도 도로의 연결허가 불가와 평균경사도 25도 초과 등을 이유로 항소한 양평군의 주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판결을 뒤엎고 본 소송을 파기해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의 재심리를 남겨 두게 됐다.
양평군은 재심리 확정판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승소판결을 확정짓겠다는 입장이고 용문농협 측은 향후 현 조합장의 임기 만료와 양평군과의 미묘한 관계가 있는 만큼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제21회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14.09.18
- 다음글제220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개회 14.09.17
![]() |
댓글목록
조합원님의 댓글
조합원 작성일군청에서 누구땜시 감정문제가 많다,조합에서 당연이 승소해서 추진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