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구 부러질 정도로 맞았다” 양평 특수학교 교장이 ‘직원 폭행’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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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역 모 특수학교 교장이 직원을 폭행해 말썽을 빚고 있다.
22일 양평군과 양평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해당 교장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해당 교장은 지난 5월22일 오전 학교 내 주차장에서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농기구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의 폭행으로 순간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농기구 손잡이인 나무막대가 부러져 있었다”며 “교장의 폭행은 이전에도 매월 2∼3차례씩 반복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충격으로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받았고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교직원들도 교장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내용이 폭행 사건이어서 감사 실시로 피해자가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일단 감사를 중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교장이 직원을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교장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고 있다. (폭행 혐의를 받아)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교장의 직원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경기일보 허행윤기자
22일 양평군과 양평경찰서,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따르면 모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특수학교 교장이 직원을 폭행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돼 현재 해당 교장과 법인 등을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직원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진정서를 통해 “해당 교장은 지난 5월22일 오전 학교 내 주차장에서 학교 시설물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의 머리와 몸 등을 농기구로 수차례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교장의 폭행으로 순간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농기구 손잡이인 나무막대가 부러져 있었다”며 “교장의 폭행은 이전에도 매월 2∼3차례씩 반복됐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충격으로 1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 치료받았고 현재는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교직원들도 교장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서를 접수받은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민원 내용이 폭행 사건이어서 감사 실시로 피해자가 얻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 일단 감사를 중단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교장이 직원을 때리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며 “교장도 마음의 상처를 입어 힘들어하고 있다. (폭행 혐의를 받아) 억울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는 “교장의 직원 폭행 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교육감에게 징계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사안이 중대하거나 현행법을 위반했을 경우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제휴.경기일보 허행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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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파면하고님의 댓글
파면하고 작성일폭행을 하는 교장은 파면하고 구속해야하고
해당학교는 문닫다야 하는데
양평사랑님의 댓글
양평사랑 작성일경기일보랑 ypn은 양평시민의소리 기사 그만 좀 베끼죠??
식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