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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신문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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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10-09 09:13 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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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4 지방선거 기간 동안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한 양평신문사 안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8일 발부됐다.

안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홍성욱 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씨는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김선교 군수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지속적으로 보도하면서 통상적 배부 위반과 허위사실 공표, 허위논평 보도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선거를 앞둔 지난 5월7일 김선교 후보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아 양평신문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한편 4개월여 동안 안씨를 상대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벌여왔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진실은 어디에?님의 댓글

진실은 어디에? 작성일

진실을 말하는거가 죄가되는 양평이로구나....

참 그림 안좋습니다.님의 댓글

참 그림 안좋습니다. 작성일

"백성에게 누명을 씌운 관리는 엄벌하되, 임금을 험담한 백성은 용서하라"
세종대왕님의 어록이랍니다.

선거가범죄자님의 댓글

선거가범죄자 작성일

지방선거를 꼭해야하는지,
먹고먹히고 원수만들고 척지고복수하고 못할짓이고
지방선거를 없새던지해야지

슬픈일입니다님의 댓글

슬픈일입니다 작성일

이유야 어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

정의는 살아 있구나. 언론을 빙자해서 부를 축척한 자.
양평을 알기를 우습게 보는자. 법의 심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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