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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군수 측, 첫 항소심 공판서 무죄 주장

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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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3-25 14:49 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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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선교 군수에 대한 첫 항소심이 25일 오전 11시30분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 김상환 재판장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 측은 이날 “1심 재판부가 ‘H&H 양평소식’ 초과 발행에 대해 무죄를 판단한 것과 양평초등학교 총동문회 보조금과 지역만들기에 탈락한 마을에 보조금을 지원한 두건의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음에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김선교 군수 측 변호인은 “1심 재판부로부터 기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2건에 대해 각각 유죄를 받았지만 이는 군의 지원조례에 근거해 검토하고 지원한 정당한 행정행위로 봐야 한다”며 “검찰이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오인해 기소하게 됐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사무적인 사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고의성이 없는 군수의 정당한 행정행위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고 절차상 문제는 있어도 자치단체장의 형사책임으로 보기에는 맞지 않다”며 “더욱이 90만원을 선고한 양형도 많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군수 측 변호인은 당시 양평초등학교 총동문회 총무와 지역만들기 민간 심사위원을 각각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내달 15일 오후 2시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리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고로쇠님의 댓글

고로쇠 작성일

현 판사는 현명한 분이니 옳은 결심공판 기대합니다.

무죄는 쫌~~님의 댓글

무죄는 쫌~~ 작성일

쫴금은 받아들여도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으실것 같읍니다만~~~

고로쇠님의 댓글

고로쇠 작성일

이보다 더 약한 죄를 지은 사람도 이보다 더 큰 형벌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죄는 상당히 큰 죄지만 결심공판은 100 이하로 나오겠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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