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처조카 명의 농가주택 허가 받은 A 사무관 기소유예 > YPN뉴스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기사제보
YPN뉴스 2025년 08월 16일 (토)
YPN뉴스 칼럼 인터뷰 기업탐방 포토뉴스 사람&사람 독자광장

검찰, 처조카 명의 농가주택 허가 받은 A 사무관 기소유예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작성일 16-05-13 11:20 댓글 1건

본문

처조카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 온 A 사무관에 대해 수원지검 여주지청이 기소유예 처분하고 지난 12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지난해 11월 내부 고발에 의해 행자부 감사관실의 조사를 받아 온 A 사무관은 지난 3월21일 경기도인사위원회로부터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실정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시작됐고, 결국 여주지청으로 사건이 송치돼 검찰의 기소유예로 종결됐다.

A 사무관은 지난 2009년 5월 옥천면 소재 농업진흥구역에 처조카 명의로 농가주택 허가를 받아 농지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공동범죄)로 조사를 받아 왔으며, 이 과정에서 설계용역비의 일부를 감면 받아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한편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이번 조사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추가 됨에 따라 군은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이 같은 처분 사실을 알리게 되고 경기도인사위원회의 처분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댓글목록

공직똥칠님의 댓글

공직똥칠 작성일

군청이 몰랐던 뇌물수수의 진실이 또밝혀졌다니,이래서야 부패비리의 하우스인가?누군지 얼굴들고 어떻게 다닐런지? 공직에 똥칠 




YPN뉴스   발행일 : 2025년 08월 16일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기아00117   등록일자 : 2007년 07월 26일
476-800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군청앞길 5-1 우진빌딩 6층 전화 031) 771-2622 팩스 031) 771-2129
편집/발행인 : 안병욱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욱
본 사이트에 포함되는 모든 이메일에 대한 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됩니다.
Copyright 2005~2025 YPN뉴스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