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보수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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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된 규정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 보수교육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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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서장 신민철)가 지난 4일과 5일 이틀간 본서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안전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이번 교육은 개정된 관련법령과 제도 안내를 비롯해 소방시설의 유지 및 관리 방법과 노후소화기 교체 및 화재배상 책임보험 안내, 응급처치 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개정된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영업개시 전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하며, 위반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서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며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물론 종업원들도 소방안전교육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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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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