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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주시 준설토 관련 A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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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8-01-05 12:02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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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 여주시장의 업무상 배임과 모욕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정을 내렸다.

반면 남한강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 등을 제기했던 여주시의회 A의원을 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HID)와 원경희 여주시장이 고소한 A의원에 대해 명예훼손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다는 처분 내용을 지난 3일 인터넷에 게시했다. 

또한 검찰은 A의원이 준설토 수의계약과 관련해 고소한 원경희 시장의 업무상 배임과 모욕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정했다. 

검찰의 이 같은 처분으로 원경희 시장의 준설토 판매계획과 전략은 앞으로 탄력을 받게 된 반면 A의원은 오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한편 A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남한강 준설토 매각 헐값 수의계약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10% 커미션과 원 시장이 미국 출국 시 40~50억원을 챙겼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HID와 여주시장은 지난달 29일 여주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A의원은 원 시장을 모욕죄와 배임죄로 맞고소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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