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 롯데마트 상생협약 가처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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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점 예고일인 3월12일 개장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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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시장상인회와 롯데마트가 체결한 상생협약에 대해 롯데마트 입점 반대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2일 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
롯데마트 입점 반대 측 상인들이 제기한 ‘상생협약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여주지원 제2민사부는 “상인회와 롯데마트 사이에 체결된 상생협약의 무효를 다투려면 이해 관계의 상인들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는 단순히 사실적인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결정을 내렸다.
또한 반대 측 상인들이 협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이고, 설사 이 사건 협약의 무효를 확인하는 취지의 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의 효력은 반대 측 상인들과 상인회 또는 반대 측 상인들과 롯데마트 사이에서 개별적으로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 상인회와 롯데마트 간 체결한 협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총회 결의 등을 거쳐 상인회가 롯데마트를 상대로 상생협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상생협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결국 반대 측 상인들이 가처분신청을 제기할만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며, 상생협약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이익이 없어 가처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해석했다.
이번 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양평군은 상생협의회 개최 등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개설 예고일인 3월12일 영업을 개시하게 됐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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