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소방서, 10년 이상 노후소화기 교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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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서장 김종현)가 소화기의 올바른 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노후 된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분말소화기 제조연수가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교체하거나 내용 연한이 도래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성능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사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여주소방서는 소방특별조사 및 각종 교육홍보 시 노후소화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매월 소방안전문화 캠페인 날 노후소화기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서 관계자는 “화재발생 시 노후소화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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