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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자살 관련 보도 권고기준 준수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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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5-17 11:55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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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자살 관련 보도 시 권고기준을 준수해 줄것을 요청해 왔다.

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자극적인 자살보도로 인한 모방 자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공동으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개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9조의2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 협조요청' 조항을 신설해 6월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5원칙은 기사 제목에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할 것과 구체적인 자살 방법과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 등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모방 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살 사건을 보도할 경우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해 달라고 권고했다.

군 소통협력관 관계자는 "통계적으로 3월부터 5월 사이 자살 고위험 시기인 만큼 자살 예방을 위한 언론의 협조를 바란다"며 "앞으로 권고안 준수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고 다시한번 당부했다.

/정영인기자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와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에서 24시간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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