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국수중학교 앞 과속단속 장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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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경찰서(서장 강상길)가 주민안전과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국수중학교 앞 6번 국도 상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을 설치, 단속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하나인 교통안전 확립을 위해 기존 80km/h의 제한속도를 70km/h로 하향하고, 속도와 신호 위반을 단속할 무인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다.
특히 국수중학교 앞에 설치된 보도육교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이 전무할 정도로 실용성이 떨어지는 만큼 6번 국도를 횡단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신설하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6번 국도의 교통 흐름보다 주민의 안전을 고려해 제한속도를 하향하고 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횡단보도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안전한 이동권을 요구해 온 국수리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게 됐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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